퇴직시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지급방식과는 별개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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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별도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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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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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3시간 감단직 피보험가입기간 인정되는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소정근로일, 법정 유급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유급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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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시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재계약 절차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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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은 다 안준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므로 본채용 시 지급되는 임금과의 차액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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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 시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4개월 중에 이직한 날이 포함된 달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직일이 10월 중에 있다면 10월의 임금은 제외하고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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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여금 제외되는 범위질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며, 이 경우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퍼센트는 공제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191,444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전액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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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 근속기간과 년 단위 이상 차이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대상기간 및 대상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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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이 바뀜으로써 식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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