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된 2022년 1월에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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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야근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6.1.자 퇴사인 경우 3.2.부터 6.1.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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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계산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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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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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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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상기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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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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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총 3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직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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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막도장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 지급에 위법이나 근로계약의 위반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동의를 위조할 목적으로 막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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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통근비의 경우 해당 금품이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재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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