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칙과 민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사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칙이 적용되나, 민법에 비하여 사칙이 불리한 경우 해당 사칙은 무효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칙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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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반드시 각 시간대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 휴게시간을 상회하는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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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열사간 전적 시 근속기간은 새로 전적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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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소득총액신고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총액신고란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로서, 휴직기간 중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산전후휴가로 인한 휴직일수 상이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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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알바하는데 직원이 욕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동료 근무자의 진술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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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만근시 지급받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업무에 소요되는 이동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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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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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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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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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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