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소득총액신고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득총액신고를 연금공단에 해야하는데 대표가 아닌 근로자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든 근로자든 보수총액신고를 공단에 이미 하였는데
왜 휴직자의 경우 소득총액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것인가요?
* 21년에 출산전후휴가 다녀온 근로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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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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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총액신고란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로서, 휴직기간 중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산전후휴가로 인한 휴직일수 상이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사업장가입자별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로 국세청의 자료를 연계하여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종전 소득대비 30% 이상 상향 및 하향되거나 휴직일수 상이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