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원의 계약업무 외 업무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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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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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휴업기간 중 무급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휴업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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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실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증빙(등기부등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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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 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내 규정 중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취업규칙 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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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신청 기간이 지연 계약 파기 위약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착수금으로 지급된 금품 반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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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서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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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접불 원칙 위반과는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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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 중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기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와 같이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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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잔여연차휴가일수 중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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