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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천산갑255
은혜로운천산갑25522.05.23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서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는데 권고사직서, 사실확인증명서 이렇게 두가지 서류를 받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권고사직서 서류 내용을 다시 봣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 권고사직서 내용

퇴직사유: 상가본인은 (회사명)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 사직서는 본인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직의사를 철회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사실확인증명서 내용

권고사직 대상자(제이름)의 근로관계 종료로인해 발생하는 다음의 사실 내용과 관련하여 신의성실 원칙과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이행 하고자 한다.

-상여금 미지급금 금액0000000원

- 내일채움 종료와 관련하여 모든 행정적 절차 빠른 마무리

- 한달치 추가 지급

-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작성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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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네. 권고사직처리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는 이직사유로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는데 권고사직서, 사실확인증명서 이렇게 두가지 서류를 받고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권고사직서 서류 내용을 다시 봣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서 내용

    퇴직사유: 상가본인은 (회사명)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 사직서는 본인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직의사를 철회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사실확인증명서 내용

    권고사직 대상자(제이름)의 근로관계 종료로인해 발생하는 다음의 사실 내용과 관련하여 신의성실 원칙과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이행 하고자 한다.

    -상여금 미지급금 금액0000000원

    - 내일채움 종료와 관련하여 모든 행정적 절차 빠른 마무리

    - 한달치 추가 지급

    -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작성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사실확인서 증명서를 통해 선생님과 회사간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음이 명확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을 회사에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