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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청설모32
싹싹한청설모3223.09.05

사직서 수리 후 대표님 동의 하에 사직사유수정 문제없을까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인한 퇴사로 적었고 수리가 완료됐었습니다.

이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신청 과정을 검색하다가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다는걸 확인해서 대표님 동의 하에 사유만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했고 이 사직서로 다시 수리됐습니다.

궁금한점은 곧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이전 개인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로인해 부정수급 관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인데 관리하는 직원이 다른마음 먹고 이전 사직서로 부정수급 신고하진 않을까 불안하기도해서요 ㅠㅠ 저와 관계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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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시 수정시 대화한 녹취라도 있고 개인사정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회수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동의하에

    사직서 내용을 변경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이전 사직서로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실제 사유와 달라 회사의 동의하에 사직서를 수정한 부분에 대해 적극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동의하에 권고사직으로 수정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이 사이가 안좋은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대표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ㅇ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