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남은 시점에 퇴사일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방이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일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직일을 변경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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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아직도 못받았어요.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관할 국세청에 환급금 확인 후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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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하면서 추가수입 있을시 실급에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기간 중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겸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겸직이 있더라도 이직 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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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가있는달은휴무가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유급주휴일 외의 유급휴일은 약정휴일이 되며, 그 횟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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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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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및 휴식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이 총 8시간인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산정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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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 시 합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가능하며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진정의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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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퇴사하고 싶은데 주말이면 급여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퇴사일 전 재직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급여 산정 및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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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6일을 받으면 준다던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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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전매수로 제가 주어진 연차를 못쓴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시기에 앞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후 퇴사한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금품청산 시점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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