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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10.02

입사1년 지나면 왜 연차가 26개 발생되나요?

입사 1년이면 쉴수 있는 연차 15개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왜 26개가 발생되나요.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네요. 26개면 26일을 1년 넘었을때 다 쉴수 있는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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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과 1년 이상 근속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근속기간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속 시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신규입사자는 입사 후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21. 1. 1.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1. 1. 1. ~'21. 12. 31. 중 매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2. 1. 1. ~ '22. 12. 31. 중 1. 1.에 15일 연차 발생하여 1년간 사용 가능

    따라서 입사한지 만 1년이 초과하고 그 다음날까지 근무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총 11개)

    3. 1번과 2번을 합치면 26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2.1.1.~2022.11.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연차휴가 11일이 발생(2.1/3.1/4.1....12.1)하며, 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면 쉴수 있는 연차 15개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왜 26개가 발생되나요.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네요. 26개면 26일을 1년 넘었을때 다 쉴수 있는거라요?

    ->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1개, 1년을 초과하였을때 발생한 15개를 합쳐서 26개라고 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1개월 개근 시마다 생기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만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6개는 11일+15일입니다.

    • 11일은 1년 미만 직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입니다.

    • 15일은 1년 80%이상 근로 대가로 1년 1일에 주어지는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이면 쉴수 있는 연차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26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면 쉴수 있는 연차 15개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왜 26개가 발생되나요.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네요. 26개면 26일을 1년 넘었을때 다 쉴수 있는거라요?

    ----------------

    네. 아래와 같이 발생일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발생일로 각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1년 근무 시 그 다음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