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연차생성 문의입니다.(근속수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 연차가 26개까지만 생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때,
26개가 2년에 한번씩 가산되는 1개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2021년에 26개가 되었으면
2022년 26개
2023년 이렇게요
근속이 계속 될 수로 26개에서 계속해서 1개씩 추가가 되는건가요?
나중에 50개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차에 11개, 2년차 15개이고 2년 차 이후 25개를 한도로 2년에 한개씩 증가합니다. 25개의 연차가 꽉 찰 경우 해가 지나도 더이상 연차는 증가하지 않고 25개가 부여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가 더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가산일수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속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는 만 2년 근무시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입사후 최초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그 최초 1년간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년차 초일에 15개가 발생한 이후 2년 초과시 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6개의 연차휴가라는 것은 한 해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26개라는 것은 최초 1년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11개와 2년차 초일에 발생하는 15개를 합한 것인데, 이것은 한 해에 전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첫해에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 해에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는 15개씩 발생합니다(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개근 시 15개,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3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5개가 최대여서 50개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26개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의 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26일이 아닌 15일을 기본휴가로 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5+@, 최대 25일은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