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입사후 최초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그 최초 1년간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년차 초일에 15개가 발생한 이후 2년 초과시 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6개의 연차휴가라는 것은 한 해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26개라는 것은 최초 1년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11개와 2년차 초일에 발생하는 15개를 합한 것인데, 이것은 한 해에 전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첫해에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