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직하더라도, 회사가 동일한 해고사유를 이유로 다시 서면통지를 한 후 해고를 하면
그땐 다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일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복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복직해도 또 해고될 터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문제제기를 하여 복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로서는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을 끄는게 유리한 것일지요?
법리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면 그 해고는 정당합니다.
2.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다른 제소기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실효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 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2.4.14, 92다17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이지만 나중에 복직후 다시 해고하는 경우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어떻게 보면 그럴수도 있기는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후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령의 규정 및 법리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면 언제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경우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서면통지하고 해고할 경우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복직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직하더라도, 회사가 동일한 해고사유를 이유로 다시 서면통지를 한 후 해고를 하면 그땐 다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일지요?
→ 해당 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모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복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복직해도 또 해고될 터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문제제기를 하여 복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로서는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을 끄는게 유리한 것일지요?
→ 판정일까지 재직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