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직하더라도, 회사가 동일한 해고사유를 이유로 다시 서면통지를 한 후 해고를 하면
그땐 다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일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복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복직해도 또 해고될 터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문제제기를 하여 복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로서는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을 끄는게 유리한 것일지요?
법리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