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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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휴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무일인지 또는 결근처리나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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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 연장수당 및 주휴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그 금액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이상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가산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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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임금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연봉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세부적으로 임금항목 및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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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항목 및 임금액,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소급하여 재산정한 임금 차액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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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021.9.1.입사자의 경우 2021.10.1.부터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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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 중도퇴사 시 연차휴가 산정기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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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이 맞는지 궁금하고 퇴직사유가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월 임금고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 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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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가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정산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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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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