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약정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이를 임의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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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고용보험 신고 시 근로계약 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보수총액신고 기간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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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입니다. 대표자 동일하고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뙤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사직절차 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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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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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가 오락가락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일수는 당해년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해서 연차휴가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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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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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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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전 회사의 사직 승인에 의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이직이 이루어진 경우 겸직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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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기간협의후 다시퇴사통보를 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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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알바 실업급여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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