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업자가 3명일때 특근은 2명만 해야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명한테 얘기 안하고 2명만 시킨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건가요?
요새 주 52시간 근로시간땜에 특근은 거의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주중에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특근하게된 상황이였는데 3명 일하는 생산라인인데 2명만 특근해야했고 그중 먼저 하겠다고 얘기한 선임 두명을 시켰고 한명은 출근 안한 상태라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한 상황인데 그 한명이 갑질이라고 태클을 건 상황입니다.궁금해서요.안시키더라도 꼭 얘기해야 되는건지...이것도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실시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선택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근 여부는 회사 형편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므로 불법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