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업자가 3명일때 특근은 2명만 해야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명한테 얘기 안하고 2명만 시킨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건가요?
요새 주 52시간 근로시간땜에 특근은 거의 못하는 상황이였는데 주중에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특근하게된 상황이였는데 3명 일하는 생산라인인데 2명만 특근해야했고 그중 먼저 하겠다고 얘기한 선임 두명을 시켰고 한명은 출근 안한 상태라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한 상황인데 그 한명이 갑질이라고 태클을 건 상황입니다.궁금해서요.안시키더라도 꼭 얘기해야 되는건지...이것도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