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음식점 직원 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요?
경기도에서 음식점 창업을 하였습니다.
제 전공이 세무쪽이라 세무는 제가 하려고 하고 노무쪽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매장 근무자별 급여산출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않을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아래 A,B 기본급책정이 이렇게 되어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느부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A:8시출근 - 오후7시퇴근이나 요일마다 상이하여 10시 출근하여 오후10시 퇴근날도 있음 ( 휴게시간 1시간30분제공/주5일 휴게시간 제외 9.5시간/주 47.5시간 )_식사 제공
기본급 280만원
B:9시출근 - 오후8시퇴근이나 요일마다 상이/ 12시 출근 10시 퇴근때도 있음.( 휴게시간 1시간30분제공/주5일 휴게시간 제외 9.5시간/주 47.5시간 )_식사 제공
기본급 230만원
시간은 각각 마감조와 오픈조가 있어서 상이하다 주5일(주말이 포함될 경우가 있습니다.) 9.5시간입니다. (전부 휴게시간 1시간30분)
급여책정(연차수당 포함)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법입니다.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0.5배 가산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0.5배 가산합니다.
둘은 1가지만 적용합니다.
위 질문중에 주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날이 1주일에 며칠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209시간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209시간 임금),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9.5시간, 1주 4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362,192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3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28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능한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과는 달리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