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본사 외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본사와 별도로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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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중 유급휴일 급여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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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며,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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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습 학생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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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당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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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증명 자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보고 메일 및 보고 메세지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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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로 계약근로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의 1개월이란 실근로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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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기재 오류 사항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허위기재 자체로 채용 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허위기재의 경위나 목적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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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권고사직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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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불응직원해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지시 불응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2.해고의 경우 감워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징계해고 절차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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