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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아나콘다166
깍듯한아나콘다16622.09.26

내일채움공제 환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에 내일채움공제 시작하여 2021년에 2년만기하여 지원금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더 지난 지금에 연락와 내일채움공제 기준이 정규직 입니다만
다시 검토해보니 계약직 이였어서 반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 내일채움공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보냈을때 이상없이 진행대상자 로 판정되어

내일채움공제 진행하였었는데 갑자기 환수될 수 있다고 연락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찾아본바
내일채움공제 부정행위 처분내용안에는
"다만. 실시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은 반환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

    정규직계약서 등

    만약 사측에서 정규직임에도 계약직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제출하였다면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 해당내용 소명하시어 구제받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대상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한 때는 실시기업의 책임없는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