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건 21년 9월29일입니다
29일5시간 30일 5시간근무 2021년 9월 총근무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달인 10월부터는 월-목요일 5시간씩 근무하였고 주 20시간씩 근무하였고 공휴일이나 빨간날, 또는 연장근무가 필요한날엔 5시간 30분씩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시작은 단기알바로 시작했는데 어쩌다보니 장기근무로 쭉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이번에 9월29일이 1년되는 날인데 제가 이번달 9월30일까지 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말근무도 같은 곳에서 하고있습니다!
만약 저렇게 퇴직금은 못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10월5일정도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상사분께서 근무지에 1인이상의 근무자가 필요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할때 인수인계를 받는사람이나 인수인계를 하는사람이나 둘 중 한명만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둘 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시작은 단기알바로 시작했는데 어쩌다보니 장기근무로 쭉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이번에 9월29일이 1년되는 날인데 제가 이번달 9월30일까지 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주말근무도 같은 곳에서 하고있습니다!
만약 저렇게 퇴직금은 못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10월5일정도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을까요?
9월 28일까지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을 요구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상사분께서 근무지에 1인이상의 근무자가 필요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할때 인수인계를 받는사람이나 인수인계를 하는사람이나 둘 중 한명만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역시 근로에 해당하는 바,
한명에게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최소 1년이 되는 2022.9.28.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수인계 과정도 근로제공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자 및 인계자에게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