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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고슴도치59
박식한고슴도치5922.09.26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건 21년 9월29일입니다

29일5시간 30일 5시간근무 2021년 9월 총근무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처음시작은 단기알바로 시작했는데 어쩌다보니 장기근무로 쭉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이번에 9월29일이 1년되는 날인데 제가 이번달 9월30일까지 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9.30.당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날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9월 중도 입사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를 포함시키고 4주평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위의내용이 해당될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4주간을 역산하여 전체 근무기간 동안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