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를 포함시키고 4주평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