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계시간을 갖는대신 돈으로 받기로했는데 휴일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시급 1만원에
하루 7시간 2일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계30분 가질껀지 아님 돈으로 받을껀지 물어봤고
돈으로 받기로해서 근무 외 수당으로 5000원씩 추가 지급을 해주고있었는데요
궁금한건 휴일근무할때도
휴계시간이 근무 외 수당으로 50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휴계시간도 1.5배로 75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해서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시급 1만원에
하루 7시간 2일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계30분 가질껀지 아님 돈으로 받을껀지 물어봤고
돈으로 받기로해서 근무 외 수당으로 5000원씩 추가 지급을 해주고있었는데요
궁금한건 휴일근무할때도
휴계시간이 근무 외 수당으로 50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휴계시간도 1.5배로 75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해서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