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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52
잘난토끼152

휴계시간을 갖는대신 돈으로 받기로했는데 휴일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시급 1만원에

하루 7시간 2일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계30분 가질껀지 아님 돈으로 받을껀지 물어봤고

돈으로 받기로해서 근무 외 수당으로 5000원씩 추가 지급을 해주고있었는데요


궁금한건 휴일근무할때도

휴계시간이 근무 외 수당으로 50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휴계시간도 1.5배로 75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해서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계시간이 근무 외 수당으로 50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휴계시간도 1.5배로 7500원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해서요

      실제7시간 근무기준 7만 5천을 준것이므로,

      10714원 x 1.5배x 7시간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7,5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50% 가산 적용을 받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때).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