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근무시 1.5배 아닌가요?

대담****
2021. 01. 08. 22:51

월급제이고 휴무일에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7시간 30분 일했는데... 월급 명세서에는 휴일 근로수당이 65000원 정도 더 붙어서 나왔는데... 1.5배인 97000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시급제만 1.5배 이고 월급제는 1배 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무일이 의미하는 것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휴일이 아닌 단순히 휴무일인 경우에는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면 휴무일이건 휴일이건간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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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일근로(휴일에 행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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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통상임금 * 0.5 가산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1. 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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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무일 또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 이내에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5배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1.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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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를 가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 이내이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도 시급제와 마찬가지로 가산해야 합니다.

           

          2021. 01. 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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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1. 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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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무일, 주휴일에 출근해서 7시간 30분을 근무했을 때에,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각각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2021. 01. 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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