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액 및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상기의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별도로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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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조건 + 일정 자문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위장취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3.임금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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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합의한 퇴사일에 앞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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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이만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6~42%)/12근속연수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환산급여는 근속연수공제 및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사용자 내지 관할 세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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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사안의 경중이나 진행 경과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검찰 송치 이후 사건의 진행 경과는 관할 검찰청 내지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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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서비스업종이더라도 업종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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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3/12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휴일수당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면 그 전액이 임금총액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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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금전보상에 대한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3.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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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나, 질의의 경우 퇴사일의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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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근속기간과는 무관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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