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긱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공서 알바 4대 급여/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소액체당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과마찰엄청 심함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 업무상 마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사용자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가 급여계산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체가 무급휴가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건증도 개인정보아닌가요?? 남의것을 맘데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점검 여부는 해당 관서의 관할 부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4월 마지막주차에 관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