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everdome
everdome 22.09.21

직원에게 무급휴무 시행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

중소기업을 운영중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무급휴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경우 익월 급여지급시 월급에서 5일분의 급여를 빼고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말 포함 7일분의 급여를 빼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휴무를 진행하며 직원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등의 사정을 통해 휴업수당의 발생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계산법은 결근일이 총 5일이면 "월급×(25일/30일)"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월급제의 경우 보통 일할계산을 하므로 월급을 해당월 일수로 나눈 후

    무급일수(5일)를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중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무급휴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경우 익월 급여지급시 월급에서 5일분의 급여를 빼고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말 포함 7일분의 급여를 빼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5일분은 전액 무급처리하고,

    주휴1일분는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이상인 경우라면 5일분에 대해 평균임금 70%지급하고, 주휴1일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월급에서 6일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개까지입니다. 주5일근로자의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방법으로 9월달의 경우, 월급/30일*23일 을 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