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7.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은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3.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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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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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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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이런경우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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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를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 외의 시간이 휴게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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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동안 4일 연차사용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주휴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한편 질의의 경우 휴가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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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한도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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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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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월-금)를 전부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결근이나 연차휴가 사용 전 주에 해당 주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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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임금을 퇴사직전에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5월 만근으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6월 중에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6월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6월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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