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퇴지금 계산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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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문의) 5인 미만 업장, 주 6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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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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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예고 후 인수인계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은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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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장기휴직 시 업무처리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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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중 합의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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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유지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사에 의한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지급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보안유지계약서 내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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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일은 유급휴일로서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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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퇴직일로 하면 만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 산정 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기준응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4월 29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급여가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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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3월경 입사하여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발생합니다.3.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재직중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퇴사 후 14일 이후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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