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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도마뱀96
활발한도마뱀9622.09.13

시급 계산이 잘못되어 시급이 변경된 경우 이전 시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구두계약 비슷한 형태의 미팅을 가졌는데,

시급과 월급이 명시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시된 시급과 월급이 맞지 않아서, 해당 시급보다 낮게 책정된 월급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공지가 되어서 늦게 알림을 받았는데,

낮게 책정된 월급 기준으로 시급이 변경되어서 시급이 3000원 정도 깎인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공지를 받은 전날까지 처음 제시했던 시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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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이 시급제 근로계약인지 또는 월급제 근로계약인지 문제됩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표시된 월급에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당 임금의 오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구두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급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급에 따른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