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이 잘못되어 시급이 변경된 경우 이전 시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구두계약 비슷한 형태의 미팅을 가졌는데,
시급과 월급이 명시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시된 시급과 월급이 맞지 않아서, 해당 시급보다 낮게 책정된 월급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공지가 되어서 늦게 알림을 받았는데,
낮게 책정된 월급 기준으로 시급이 변경되어서 시급이 3000원 정도 깎인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공지를 받은 전날까지 처음 제시했던 시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이 시급제 근로계약인지 또는 월급제 근로계약인지 문제됩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표시된 월급에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당 임금의 오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구두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급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급에 따른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