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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답명쾌보이
단답명쾌보이22.09.13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 질문 드립니다.

제가 상용직으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투잡이라 일용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일용직 근무 기간이 1개월간 10일 미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9월 30일이 딱 일용직근무 1개월동안 9일만큼한 날짜라 9월 30일에 하려했는데, 생각해보니 7일동안의 대기기간이 있더라구요.

그럼 대기기간은 실업인정이 안되니까 26일에 신청해도 무방한건가요?? 아니면 대기기간도 포함이라 30일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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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기간과 1개월간 10일미만 근무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