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 질문 드립니다.
제가 상용직으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투잡이라 일용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일용직 근무 기간이 1개월간 10일 미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9월 30일이 딱 일용직근무 1개월동안 9일만큼한 날짜라 9월 30일에 하려했는데, 생각해보니 7일동안의 대기기간이 있더라구요.
그럼 대기기간은 실업인정이 안되니까 26일에 신청해도 무방한건가요?? 아니면 대기기간도 포함이라 30일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기간과 1개월간 10일미만 근무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