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일주일 계약 일 해도 되나요?
일용직으로 10일미만 즉 9일 근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2일 +일주일 계약 이렇게 일하고 난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수급자격 신청 1개월 전 동안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동안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합니다
2.또는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전에 2일 + 1주일 계약의 경우 총 근로일이 9일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이직 전 18개월간의 모든 유급일수를 합산해 180일이 넘어야 하며, 동법 43조에 따라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신청할 경우 동법 40조 1항 5호에 따라 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어야 하는 귀하는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일용직 2일 +일주일 계약은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했던 전 직장의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바 일주일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를 했어야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몇일 일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상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계약은 상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직장에서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해당 직장 상실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시 요건을 갖추거나 이전 직장에서의 요건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