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일주일 계약 일 해도 되나요?

일용직으로 10일미만 즉 9일 근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2일 +일주일 계약 이렇게 일하고 난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수급자격 신청 1개월 전 동안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동안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합니다

    2.또는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전에 2일 + 1주일 계약의 경우 총 근로일이 9일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이직 전 18개월간의 모든 유급일수를 합산해 180일이 넘어야 하며, 동법 43조에 따라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신청할 경우 동법 40조 1항 5호에 따라 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어야 하는 귀하는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일용직 2일 +일주일 계약은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했던 전 직장의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바 일주일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를 했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몇일 일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상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계약은 상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직장에서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해당 직장 상실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시 요건을 갖추거나 이전 직장에서의 요건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