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계약 알바 가능할까요?
한달 근로 10일 미만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전 한달동안 7일 근무, 하루 6시간근무를하여 총 42시간을 근로하는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일용직인거같은데 상용직으로 혹시라도 판단이 될수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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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한달동안 7일 근무, 하루 6시간근무를하여 총 42시간을 근로하는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고,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의 근로계약이므로 일용직으로 간주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일수가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