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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영특한부장
살짝쿵영특한부장

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계약 알바 가능할까요?

한달 근로 10일 미만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전 한달동안 7일 근무, 하루 6시간근무를하여 총 42시간을 근로하는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일용직인거같은데 상용직으로 혹시라도 판단이 될수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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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한달동안 7일 근무, 하루 6시간근무를하여 총 42시간을 근로하는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고,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의 근로계약이므로 일용직으로 간주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일수가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