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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유있는딸기

여유있는딸기

24.12.28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일용직

안녕하세요.

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그전에 일용직으로 일자리가있어 몇일 근무요청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신청 전 일용직 외에 배달앱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하면 실업급여신청에 지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2.2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생기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 동안 10일 미만으로 했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퇴사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