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도 대휴도 못 쓰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누적한 시간에 상응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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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명절선물을 직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사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경조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경조사비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경조사비의 납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거출 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예외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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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태풍으로 출근길에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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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입니다. 알바 고용했는데 급여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게 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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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22.8.31 수습이 종료되고 계약만료 됐는데 아직도 이직확인서가 확인 안되는 이유가 왜,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이닌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종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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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명절선물을 직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사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를 납부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경조사비의 납부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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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가ㅔ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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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1시간 공제 적법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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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시한 날짜에 퇴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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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금을 알바생 시급에서 빼고 주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고, 4대보험료를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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