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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퇴사하고싶어요

퇴사하고싶어요

이사장 명절선물을 직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사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3개월 일 하다 정식으로 계약하고 다닌지 12일차입니다.

며칠전 만원씩 걷어 이사장님께 선물을 한다고 현금으로 주시든 계좌이체 해달라고 문자가 총 2번 왔어요

의무일리 없다 생각하고 내지 않았더니 자리까지 찾아와 가져가셨습니다.

문자 못 보셨냐길래 의무인가요? 다 내야하는건지 몰랐어요 라 하니 그럼 이사장님께 추석 선물 안받으실건가요? 라면서 물어보시네요 저희 명절 상여금도 따로 없습니다 무슨 추석선물을 주시는지 아직 몰라요

재단법인 중소기업이고 직원이 50명이 넘어요

내기 싫은데 의무라며 받아가셨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경조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경조사비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경조사비의 납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거출 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물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사장의 선물을 사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걷어간 금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