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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05
세심한딱새105

강한 태풍으로 출근길에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번 태풍이 엄청나게강했는데요

출근길에 바람이 너무 강해서 혹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날아오는 물건에 맞는 경우 등 산재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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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바람이 너무 강해서 혹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날아오는 물건에 맞는 경우 등 산재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네. 근로자 과실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입증은 사고 당시 주변

      상인이나 지나가는 행인 등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CCTV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