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22.8.31 수습이 종료되고 계약만료 됐는데 아직도 이직확인서가 확인 안되는 이유가 왜,그런거죠?
사업장주에게 전화하니 아직처리중이라고 합니다.
저랑바뀌고 계약서 새로우신 분하고 또 작성했다는데.
언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이닌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종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주에게 전화하니 아직처리중이라고 합니다.
저랑바뀌고 계약서 새로우신 분하고 또 작성했다는데.
언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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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되어야 하는데,
익월 15일(9.15)까지 신고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후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요청을 받을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