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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양5
힘찬양520.11.26

이직확인서 안해주는화사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말로만 해주겠다 하시며 이직확인서를 2달째

처리해주시지 않습니다ㅠ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까지 찾아갔는데

처리 금방해주시겠다더니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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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처럼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가능한 서둘러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입사 또는 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취득신고 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7.1.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각 개인의 상황마다 법규정해석 등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단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됨)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서 처리를 요구하세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가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