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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양206
유능한양20622.05.06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 자동연장인가요?

2021년 5월 12일날 입사했는데 2022년 5월 12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회사에 재계약을 할껀지 물었더니 잘모르겠다며 얼버무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연장이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껀데 회사측에서 계약만료기간 6일전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후 자동퇴사되면 저는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나중에 회사에서 자기들은 고용하려했다하면 ... 저는 실업급여도 청구 못하고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하는건지...

1년계약을 채웠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답하네요

노무사분들 제가 어떤걸 준비해둬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자다보니 힘이 없네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이전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회사가 계약기간 마지막날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린다면, 선생님의 상실사유대는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당할 것입니다.

    3. 1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입니다. 회사에 재계약을 할껀지 물었더니 잘모르겠다며 얼버무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연장이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껀데 회사측에서 계약만료기간 6일전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후 자동퇴사되면 저는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 재차 물어보시고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녹음하시구요.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년계약을 채웠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계약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에 대한 내용없이 기간만료가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간을 만료함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되며, 1년을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사측에 문의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여부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 관련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재계약 관련하여 명확한 답을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회사가 재계약 관련해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니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무하신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입니다. 회사에 재계약을 할껀지 물었더니 잘모르겠다며 얼버무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연장이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껀데 회사측에서 계약만료기간 6일전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후 자동퇴사되면 저는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나중에 회사에서 자기들은 고용하려했다하면 ... 저는 실업급여도 청구 못하고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하는건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년계약을 채웠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답하네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같은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후 자동퇴사되면 저는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나중에 회사에서 자기들은 고용하려했다하면 ... 저는 실업급여도 청구 못하고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하는건지...

    1년계약을 채웠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답하네요

    노무사분들 제가 어떤걸 준비해둬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네.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유 : 계약만료)

    증거만 확실하면 될 것입니다.

    출근했는데, 왜 나왔냐고, 계약만료라고 하면,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서류, 카톡으로 문답받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받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증거(녹음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