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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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기간을 1년으로 작성 도어 있는데, 그래서 노조에 문의하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질의와 같이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는 고용관계 종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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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몰아서 다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관계없이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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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된 회사에 사전 설명없이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 또한 승계됩니다.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고용승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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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서명과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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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조출 및 연장 수당 청구 가능 및 내 권리 범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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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만료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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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도 눈치를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 중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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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였는데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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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제 일일 퇴직금 적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2020년 4월 이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1일 6,500원, 실 적립금 6,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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