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잘웃는직박구리274
잘웃는직박구리27422.09.03
연차를 몰아서 다 쓸수있나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3월1일 복직 예정입니다만 연차가 34개 있어 육아휴직 종료 후 34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시킨 후 다시 출산휴가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거같습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34개의 연차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권고사직이 될수 있나요?

두번째 임신으로 회사에서는 퇴사권유를 받은상태고 그것이 권고사직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34개의 연차수당이라도 수급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므로 34개의 연차수당이라도 수급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관계없이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