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단기알바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2.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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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가 불규칙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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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 제출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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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질의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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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사택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택의 운영 및 부담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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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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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대상기간중산재발생시일용직은조기취업수당대상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취업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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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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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2.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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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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