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마음데로 수령시기?
퇴직후 실업급여는 무조건 수령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천천히 수령해도 되는지요 .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다시 수급요건(비자발적 퇴사)을 갖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을 할지 구직급여를 수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일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무조건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