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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칠면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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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사 평균월급이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원생40명,선생님6명)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4시간 업무하고 있고 선생님들 간식 및 식사 까지 혼자처리하고 있는데 최저 시급 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시급 책정이 이해가 가지 않아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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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적정한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의 지급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환경 및 능력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이므로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상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의 임금액이 높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의 임금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게 책정되므로 그 평균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3. 다만,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을 통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봉의 협의는 사용자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