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다보니 원래 9명이 만들어야 하는 초등학교 1,000명분 급식을 조리실무원 2명이서 만든다고 하는데 기본급 198만6천원이더라구요. 최저임금 206만740원인데 그외 수당이 있다고 해도 임금이 노동강도에 턱없이 모자라 보입니다. 제가 볼 때 9명 일을 2명이서 하면 가혹한 노동조건인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단순히 업무량이 많다거나 많은 인원이 해야 하는 일을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저도 관련 뉴스를 보았는데 학교에서 근무 여건이나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외 다른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