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임금의 지급이나 휴가 등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며, 근로시간이나 휴게 등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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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문과 너무 다른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정해진 월 급여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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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반려후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삭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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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우회 등 단체 가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법적으로 해당 단체에 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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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스케줄근무로 인하여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에 근로자의 동의 내지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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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사 시까지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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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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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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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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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 후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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