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식대나 운전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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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병가기간이 있더라도 상기의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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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때 재택근무 했는데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로제공이 지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생활지원금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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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계약직 &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동일한 사업자와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실무상 근로계약의 내용과 용역계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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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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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 몇 개월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2년을 초고하였음에도 파견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강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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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180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최저임금인지 확인좀 부탁드려요ㅠㅜ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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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을 떼고입금, 떼지않고 입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3퍼센트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 공제 후 6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별도로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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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퇴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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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의직장에 재취업시 실업급여수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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