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계약직 &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2022. 04. 12. 08:52

안녕하세요.

말이 안되는거 같지만..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동일인물이 한회사에서 기간 계약직(1년)으로 계약 하고, 프리랜서 계약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세무적으로 따지면 기간 계약직(근로소득)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처리 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인물이 한회사에서 기간 계약직(1년)으로 계약 하고, 프리랜서 계약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세무적으로 따지면 기간 계약직(근로소득)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처리 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일순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부분과 사업자로 일하는 부분이 명확히 분리 되어진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4. 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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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대상이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자처럼 일하여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대상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 대상은 사업소득세로 납부됩니다.

    2022. 04.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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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계약직과 프린랜서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 절약을 위해 이중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 전문가에게 재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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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프리랜서의 이중 계약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면(프리랜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유사하다면) 결국 프리랜서 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을 비교 검토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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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여러 형태의 계약서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 04.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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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말이 안되는거 같지만..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동일인물이 한회사에서 기간 계약직(1년)으로 계약 하고, 프리랜서 계약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세무적으로 따지면 기간 계약직(근로소득)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처리 됩니다.

            >>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두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2022. 04. 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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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프리랜서로 일부 소득을 처리하여 4대보험료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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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동일한 사업자와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근로계약의 내용과 용역계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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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계약의 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령상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의 명칭 및 세금 처리에 따라 근로형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해당 계약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질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계약 명칭을 프리랜서로 하는 등의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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