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상기 15시간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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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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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 이직사유(코드) 허위 제출 회사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이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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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괴롭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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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수급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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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계속했는데 중간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입대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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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이 사장님과 협의한 근로일이랑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에 의하여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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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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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질의의 경우 기간단절이 있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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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신청일 기준 1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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