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2022년 4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2019년 4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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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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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시 상기한 바와 같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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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5월 6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2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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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중 휴무나 휴가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 미달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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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첫출근시 3월2일부터 근무하면 주휴수당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입사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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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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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직원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형식적,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재고용 이후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진 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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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없이 지급했던 월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결근이나 휴무 또한 월급제의 경우 매월 정산하여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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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차감 관련하여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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