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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이
사월이22.08.28

이런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일 7시간씩 일하는 조건으로 알바를 고용했는데 한달만에 그만 두겠다고 하네요. 초기에는 알바교육이 필요해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 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어요. 근로계약서를 이제 막 작성하려고 하니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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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유급주휴 부여의무X).

    2.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이따끔씩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기 15시간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는 주 2일 14시간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일(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그동안 근무한 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명시없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전에 계약서는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변경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일 각 7시간씩 총 14시간 계약을 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종종 연장근무로 15시간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문언상 근무를 시작한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