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신청일 기준 1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조건중에 신청일 이전 1달내에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신청일 이전 1달 내에 10일미만 근무니까 제가 만약에 10월 11일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9/11~10/10까지 9일근무는 가능한걸로 생각하면되나요? 그리고 10/10일에 근무(총근무일은 9일)를하고 다음날인 11일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근로하고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사례의 경우 ①번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