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 내용에 비추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상실신고 사유와 상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 상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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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해당일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시행 중이라면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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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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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를 공개하는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 등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공개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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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근길 재해의 경우 통상의 통근로에서 사적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요양중인 기간은 구직 중인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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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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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모두 전 배우자에게 간경우 회사 복지지원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지지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녀를 직간접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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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지난 임금채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상 민사채권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감봉액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될 것이나, 감봉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차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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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이나 경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경력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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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급여(휴업수당)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중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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