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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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에 해당합니다.육아를 위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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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시 보상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시간 연장근로 시 6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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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수당 지급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와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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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확진자 유급휴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중 유급처리된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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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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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계약서에 연차,병가 관련 내용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소득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가제도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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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월 급여가 연봉에 미치지 못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월 급여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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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가 없다며 연차를 사용한 만큼 환급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초과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 초과사용 시 퇴직정산 과정에서 이를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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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동일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고용형태만이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정해진 공백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사업장의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3.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4.최소 근무시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도록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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